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대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지방도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상가, 아파트단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4층/지상17층 건물중 3층 34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임.
5) 기타 참고사항
전기, 난방, 위생, 소화, 승강기, 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위와 같이 탐문조사 되는바, 경매시 재확인 요망됨.
6) 건물 구조
대체로 세장형 평지로서, 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 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 왕복 8차선 내외, 남측 왕복 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8) 공법상 제한사항
역북동 370-3 기준: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 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