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소재하는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전면 광대로변으로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후면으로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과 이를 배후로 한 일부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제차량 접근 용이하며, 근접하여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지
하철 1호선(경인전철) 부천역이 입지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6층 618호 단위세대로
2005년 03월 05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알미늄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판넬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창호: 새시창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하고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를 일단으로 이용중인 다각형(정방형에 유사함)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1,2,14층),
업무시설(3,4층, 오피스텔), 공동주택(5-13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일단으로 이용중인 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정도의 차도(4-5차선)와 인도가 구분된
광대로에 접하며, 남동측으로 약 9미터 정도,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소로 및 세로
와 3면이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기호 1-7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으로 방화지구(접합)이며,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
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기호 1,2
는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기호 3은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기호 4는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기호 5,6,7는 대
로3류(폭 25m~30m)(접합)임.
9) 기타 참고사항
부합함.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 되
어있음.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
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