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2569·물번 1·진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0-5 4층401호

전유 59.9㎡ · 토지 31.98㎡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4,836만원48,363,000원
감정가1억 4,100만원
보증금 (10%)483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접수일자 2025.06.05개시결정 2025.06.10청구금액 100,000,000매각기일 2026.06.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52569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안길 6-148,363,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52569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5길 13-1238,710,0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52569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길 29-1767,200,000원진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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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256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6.05
개시결정일자
2025.06.10
담당계
경매4계 · 031-481-1196
청구금액
1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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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임차권자근저당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9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41,000,000원유찰
22026.03.12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98,700,000원유찰
32026.04.23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69,090,000원유찰
42026.06.04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48,363,000원진행
52026.06.11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0-5 4층401호
전용 59.9
대지권 31.9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4,100만원
최저매각가격
4,836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83만 6,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9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0-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안길 6-1
상세주소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9.90㎡]
토지 면적
31.98㎡
전용 면적
59.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9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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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4층 제401호(사용승인일 : 2004.04.29)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2) : 일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1층 제101호(사용승인일 : 1995.01.03)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3)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2층 제202호(사용승인일 : 1997.01.10)로서 외벽 :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기호(1)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반침, 보일러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건물 구조
기호(1)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기호(1) :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 북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측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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