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타경61898·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73 서수원엠코타운르본느 102동 9층901호

전유 84.81㎡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2억 8,700만원287,000,000원
감정가4억 1,000만원
보증금 (10%)2,870만원
담당계 경매13계 · (031)210-1273
접수일자 2024.03.21개시결정 2024.03.22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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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61898
사건명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접수일자
2024.03.21
개시결정일자
2024.03.22
담당계
경매13계 · (031)210-1273
청구금액
-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신청인상대방겸소유자
신청인겸소유자근저당권자
교부권자가처분권자
유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1.17매각기일제101호 법정410,000,000원유찰
22025.12.17매각기일제101호 법정287,000,000원변경
32026.03.06매각기일제101호 법정287,000,000원매각
42026.03.13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52026.05.12대금지급및 배당기일제101호 법정-미납
62026.06.16매각기일제101호 법정287,000,000원진행
72026.06.23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73 서수원엠코타운르본느 102동 9층901호
전용 84.8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4억 1,0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8,7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87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6.03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7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상세주소
서수원엠코타운르본느 102동 9층9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84.8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4.8116㎡
07

특이사항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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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4-03-22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내 9층 901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샷시이중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소화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외곽으로 소로 및 세로와 접하며,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구운지구), 소로2류 (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종욱 · 작성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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