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기호(1)], 남동측 인근에위치[기호(2)], 북동측 인근에 위치[기호(3)]하는 토지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4~6m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4~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4~6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2)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대내 저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 토지는 공히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7)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