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11424·물번 1·진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산199-4

토지 4654㎡

임야공유지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5,333만원53,330,000원
감정가2억 2,212만원
보증금 (10%)533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접수일자 2025.05.02개시결정 2025.05.07청구금액 88,809,130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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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42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02
개시결정일자
2025.05.07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청구금액
88,809,13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공유자가등기권자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15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222,120,600원유찰
2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155,484,000원유찰
32026.04.02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108,838,000원유찰
42026.05.07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76,186,000원유찰
5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53,330,000원진행
6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산199-4465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2억 2,212만 600원
최저매각가격
5,333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33만 3,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6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산199-4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4,654㎡]
토지 면적
4654㎡
전용 면적
4654㎡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4654㎡ 지분: 공유자 농업회사법인 청하 주식회사 지분 19537분의 416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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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건 토지는 환지예정지(2브럭 1롯트, 공동주택용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상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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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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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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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소재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환지예정지(2브럭 1롯트:공동주택용지)로서 부근은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전,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당해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청사, 학교 및 공원용지 등으로 조성예정에 있음.
2) 교통상황
본 사업지구는 60번 지방도와 접해 있으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환지예정지(2브럭 1롯트)는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용지로 개발 및 이용예정이나,기준시점 현재는 실공사 착공전의 자연림 등의 소지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환지예정지 지정도상 북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공사 착공전 상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종전토지 : 내곡리 산199-4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 지역 400m제한,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환지예정지(2브럭 1롯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25층 이하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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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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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4페이지 ""7.그 밖의 사항"" 참조.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