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타경4007·물번 2·결과대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30

토지 346㎡

임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6,055만원60,550,000원
감정가6,055만원
보증금 (10%)605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54-250-3217
접수일자 2025.08.06개시결정 2025.08.07청구금액 669,638,362매각기일 2026.05.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4007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29751,398,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4007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3060,550,000원진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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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400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06
개시결정일자
2025.08.07
담당계
경매1계 · 054-250-3217
청구금액
669,638,362원
진행상태
결과대기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지상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09매각기일제3호 법정60,550,000원변경
22026.05.04매각기일제3호 법정60,550,000원결과대기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토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3034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6,055만원
최저매각가격
6,05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04 10:00
매각장소
제3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05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0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145-30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346㎡]
토지 면적
346㎡
전용 면적
346㎡
물건비고
일부 접도구역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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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일부 접도구역 저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인접지와 일단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부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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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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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청하삼거리" 북측 약 600m 지점 포항 ~ 울진간 국도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국도변 야산지대로서 임야와 농경지 및 쥬유소, 휴게소 등이 산재하는 지역이며, 서측으로 군사시설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남동측으로 국도(7호선)와 접하며, 제반 차량 출입 용이한 편이며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표고가 낮은 조림에 가까운 자연림으로 능선부를 기준으로 남서향 및 북향의 완경사이며, 남동측 인접 국도 보다는 고지임. 기호2) : 대략 사다리꼴의 토지로 남동측 국도보다는 높게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근린생활시설 예정부지)의 일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남동측으로 폭 약2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기호 1)은 남서측 일부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과 접하는 도로 부지는 경사지로서 차량 출입이 곤란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2)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02호)<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 1) 지상의 임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7) 기타 참고사항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인접지와 일단으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부지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기호 2) 토지는 인접 의뢰외 토지(145-1 등)와 일단으로 조성된 토지(근린생활시설부지) 중 일부이나, 건축허가 대상 토지(145-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나, 현장조사 시 분묘의 소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분묘 소재의 경우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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