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⑩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소재 '봉황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호 ①~⑤,⑧,⑨,⑩까지 차량접근 불가능, 기호 ⑥,⑦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
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 기호 ①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 ②,⑧,⑨,⑩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 기호 ③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상태임.
- 기호 ④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 ⑤ : 급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 ⑥ :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상태임.
- 기호 ⑦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 및 일부 '도로'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 기호 ① : 본건 동측으로 차량통행 불가능한 소폭의 비포장 진입로 소재함.
- 기호 ②,③,④,⑤,⑧,⑨,⑩ : 지적도 상 맹지임.
- 기호 ⑥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 기호 ⑦ :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 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②,⑩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③,⑦,⑧,⑨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④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 기호 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⑥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기호 ⑥ 및 인접 지상에 걸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 기타 참고사항
기호 ⑦의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일부 '도로' 상태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①~⑩ 은 전체 소유권 중‘조한성’지분만의 평가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지상권(목적 :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1974년 6월 17일부터 만30년)’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기준시점
현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④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소재하지 않으나 임야의 일반적인 특성 상
육안으로 확인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⑩은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