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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5타경54415·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88-25 원빌라 3층301호
전유 65.07㎡19.68평 · 토지 32.04㎡9.69평
다세대주택우선매수신고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6,615만원66,150,000원
감정가1억 3,500만원
보증금 (10%)661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1)210-1261
접수일자 2025.02.11개시결정 2025.02.14청구금액 119,000,000원매각기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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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441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2.11
개시결정일자
2025.02.14
담당계
경매1계 · (031)210-1261
청구금액
119,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가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주택임차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7 | 매각기일 | 광교신청사 제101호 경매법정 | 135,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2 | 매각기일 | 광교신청사 제101호 경매법정 | 94,500,000원 | 유찰 |
| 3 | 2026.06.26 | 매각기일 | 광교신청사 제101호 경매법정 | 66,150,000원 | 진행 |
| 4 | 2026.07.03 | 매각결정기일 | 광교신청사 제101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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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88-25 원빌라 3층301호 | - | 전용 65.07㎡19.68평 대지권 32.04㎡9.69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3,500만원
최저매각가격
6,61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6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61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4.28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388-2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9번길 11-1
상세주소
원빌라 3층301호
토지 면적
32.04㎡9.69평
전용 면적
65.07㎡19.68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65.07㎡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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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12.09 기간21.12.09~23.12.08 확정21.11.05 | 보증금1억 1,9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3.07 | 미상 | |
| 비고 | OOO:경매신청채권자겸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11.24.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 확정일자
- 2021.11.05
- 배당요구일
- 2025.03.07
- 임대기간
- 21.12.09~23.12.08
기준권리 · 2024-03-15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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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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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기흥호수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원빌라 3층 301호로서,
외벽 : 벽돌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