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863·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1층 1130호

전유 27.9㎡ · 토지 6.43㎡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9,212만원92,120,000원
감정가1억 8,800만원
보증금 (10%)921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6.27개시결정 2025.06.30청구금액 197,726,486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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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86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6.27
개시결정일자
2025.06.30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청구금액
197,726,48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임차권자채권자
임차인압류권자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24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188,000,000원유찰
22026.04.30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131,600,000원유찰
32026.06.09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92,120,000원진행
42026.06.16매각결정기일별관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1층 1130호
전용 27.9
대지권 6.4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8,800만원
최저매각가격
9,21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별관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21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09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토지 면적
6.43㎡
전용 면적
27.9㎡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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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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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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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상업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2005. 03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4층건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의 11층1130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돌붙임, 복합판넬 붙임 등 마감. 내벽:시멘트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 1단지인 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남측, 동측 및 븍측으로 공도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기호3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기호4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기호5.6.7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사항 등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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