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2717·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9층 931호

전유 31.5㎡ · 토지 7.26㎡

아파트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9,702만원97,020,000원
감정가1억 9,800만원
보증금 (10%)97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7.02개시결정 2025.07.03청구금액 184,222,478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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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71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2
개시결정일자
2025.07.03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184,222,47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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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임차인채권자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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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8,000,000원유찰
2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8,600,000원유찰
3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7,020,000원진행
4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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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9층 931호
전용 31.5
대지권 7.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9,800만원
최저매각가격
9,70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70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0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토지 면적
7.26㎡
전용 면적
31.5㎡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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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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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931호 전부
전입24.07.18
기간2024.07.18.~2025.07.17.
확정24.07.18
보증금3,000만원
차임45만원
배당25.08.20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4.07.18
배당요구일
2025.08.20
임대기간
2024.07.18.~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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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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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5-05-08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 중 9층 931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임. 내벽 : 미상임. 창호 : 샷시 등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 ※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토지 북동측(노폭 약 6m), 남동측(노폭 약 8m), 남측(노폭 약 25m)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일련번호 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5),6),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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