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평내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할시설, 생활편의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주변에 평내IC, 경춘선 '평내호평역' 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20층 중 14층 14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탐문조사) 창호: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평내로', 북동측으로 '경춘로1286번길, 북서측으로 '평내로29번길', 남서측 일부로 '경춘로1256번길'과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대로3류(폭 25m~30m)(보조 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 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2-11-29)(남양주신촌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평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 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평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남양주신촌초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 -29)(남양주평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남성균 지분(2분의 1)만의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