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지하철1호선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1호선(부천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은 편리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제지1층 제비102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수성페인트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로서 '공실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4필지 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북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남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및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는 보통임.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심곡동 38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기호(2) : 심곡동 385-19, 기호(4) : 심곡동 385-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3) : 심곡동 385-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