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5521·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에이-111호

전유 50.7㎡ · 토지 13.4㎡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3억 9,273만원392,735,000원
감정가11억 4,500만원
보증금 (10%)3,927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접수일자 2025.04.10개시결정 2025.04.11청구금액 779,032,930매각기일 2026.06.05
사진 1
1 / 1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552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10
개시결정일자
2025.04.11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청구금액
779,032,93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교부권자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3매각기일제101호 법정1,145,000,000원유찰
22026.03.27매각기일제101호 법정801,500,000원유찰
32026.04.28매각기일제101호 법정561,050,000원유찰
42026.06.05매각기일제101호 법정392,735,000원진행
52026.06.12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에이-111호
전용 50.7
대지권 13.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1억 4,5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9,273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927만 3,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26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상세주소
원희캐슬광교 1층에이-111호
토지 면적
13.4㎡
전용 면적
50.7㎡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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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11호
전입24.08.16
기간2024.10.01.~2026.09.30.
확정25.04.09
보증금3,000만원
차임150만원
배당25.06.11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확정일자
2025.04.09
배당요구일
2025.06.11
임대기간
2024.10.01.~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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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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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7-12-28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고등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업무시설,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1층 제에이-111호로서, 외벽 : 인조대리석 및 강화유리,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삿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상호명 : 앙포네) 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폭 약 2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4,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사항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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