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6타경30387·물번 2·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5 심곡동피노키오상가 9층904호

전유 42.16㎡

업무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5,200만원152,000,000원
감정가1억 5,200만원
보증금 (10%)1,52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접수일자 2026.02.10개시결정 2026.02.11청구금액 187,809,057매각기일 2026.06.11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6타경30387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번길 48152,000,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6타경30387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번길 48152,000,000원진행
사진 1
1 / 1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6타경3038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6.02.10
개시결정일자
2026.02.11
담당계
경매6계 · 320-1136(구내:1136)
청구금액
187,809,05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1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2,000,000원진행
22026.06.18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5 심곡동피노키오상가 9층904호
전용 42.1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업무시설
감정평가액
1억 5,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2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2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4.30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번길 48
상세주소
심곡동피노키오상가 9층904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2.1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2.1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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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2.03.15
기간2024.12.14.~2025.09.08.
확정미상
보증금5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2점포임차인9층904호
전입25.05.01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500만원
차임60만원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임대기간
2024.12.14.~2025.09.08.
점포임차인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8-04-27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 중 8층 804호, 9층 9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히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2,4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기호3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최수진 · 작성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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