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5타경11163·물번 1·진행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 푸르지오캐슬 107동 6층601호

전유 59.9318.13 · 토지 23.967.25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350만원143,500,000원
감정가2억 500만원
보증금 (10%)1,435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54-420-2095
접수일자 2025.06.20개시결정 2025.06.23청구금액 132,788,384매각기일 2026.06.1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116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20
개시결정일자
2025.06.23
담당계
경매5계 · 054-420-2095
청구금액
132,788,38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근저당권부질권자채무자겸소유자
전세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2매각기일1층 입찰법정205,000,000원유찰
22026.06.19매각기일1층 입찰법정143,500,000원진행
32026.06.26매각결정기일1층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 푸르지오캐슬 107동 6층601호-
전용 59.9318.13
대지권 23.967.2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2억 5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4,35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9 10:00
매각장소
1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35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3
소재지(도로명)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상세주소
푸르지오캐슬 107동 6층601호
토지 면적
23.967.25
전용 면적
59.9318.1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9259㎡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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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4-09-2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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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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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소재 '구미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푸르지오캐슬 제107동 제6층 제601호' 단위세대로서, 주위일대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건 중 (제107동)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몰탈위 페인팅마감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내장바닥재,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4) 토지의 용도
아파트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3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아파트'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남서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과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목록 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목록 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 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목록 3)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현장조사시 거주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내부 구조 및 마감상태 등을 확인 하지 못하여 동류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평면도, 마감상태 등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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