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45410·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5-6 에쓰제이로얄팰리스 4층 제2동 403호

전유 68.8㎡ · 토지 20.23㎡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5,364만원53,648,000원
낙찰가감정가 대비 88%
4억 80만원
400,800,000매각일 2026.02.26
감정가4억 5,600만원
보증금 (10%)536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4.07.18개시결정 2024.07.19청구금액 364,057,807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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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4541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7.18
개시결정일자
2024.07.19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364,057,80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주택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8.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56,000,000원유찰
22025.09.1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19,200,000원유찰
32025.10.3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23,440,000원유찰
42025.12.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6,408,000원유찰
52026.01.1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9,486,000원유찰
6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6,640,000원매각매각 400,800,000
72026.03.0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82026.04.10대금지급기한민사신청과 경매8계-미납
9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6,640,000원유찰
10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3,648,000원진행
11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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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5-6 에쓰제이로얄팰리스 4층 제2동 403호
전용 68.8
대지권 20.2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4억 5,600만원
최저매각가격
5,364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36만 4,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0.21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5-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8
상세주소
에쓰제이로얄팰리스
토지 면적
20.23㎡
전용 면적
68.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8.7969㎡
07

특이사항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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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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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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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춘의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에쓰제이로얄팰리스 4층 2동 403호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주상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춘의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내 4층 2동 4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호: 하이섀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정방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폭 약50미터, 서측으로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2류(폭 50m-70m) (접합), 소로2류(폭8m-10m)(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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