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2025타경94·물번 1·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36-16 힐탑프리미엄아울렛 에이동 3층304호

토지 55.5316.8

판매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5,141만원151,410,000원
감정가3억 900만원
보증금 (10%)1,514만원
담당계 경매2계 · 780-1422(구내:1422)
접수일자 2025.01.13개시결정 2025.01.16청구금액 165,450,724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1.13
개시결정일자
2025.01.16
담당계
경매2계 · 780-1422(구내:1422)
청구금액
165,450,72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6매각기일203호 법정309,000,000원유찰
22026.05.11매각기일203호 법정216,300,000원유찰
32026.06.22매각기일203호 법정151,410,000원진행
42026.06.29매각결정기일203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36-16 힐탑프리미엄아울렛 에이동 3층304호-
대지권 55.5316.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판매시설
감정평가액
3억 9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141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203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14만 1,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4.01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36-16
소재지(도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1142
상세주소
힐탑프리미엄아울렛 에이동 3층304호
토지 면적
55.5316.8
전용 면적
-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5-11-19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소재 "부산장안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힐탑프리미엄아울렛 에이동 제3층 제304호로서, 주변 일대는 노선을 따라 대형아울렛(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및 판매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 및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2015.10.15)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콘크리트 노출상태임. 창호 : 강화유리샷시 단창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소매점)이며, 현황 물품적재 공간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시설, 공용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화전설비,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택지조성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에 유사한 부정형토지로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및 북서측으로 노폭 8미터 도로에 각각 접하며, 주차시설 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자연녹지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추가기재>「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기고2013-1051호)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기고2013-1051호)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1)임대관계: 미 상 임. 2)기 타: 없 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