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669·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7 이노빌 101동 2층203호

전유 50.0615.14 · 토지 54.8916.6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7,840만원78,400,000원
감정가1억 6,000만원
보증금 (10%)784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869-4424
접수일자 2025.05.09개시결정 2025.05.09청구금액 185,000,00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66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09
개시결정일자
2025.05.09
담당계
경매4계 · 031-869-4424
청구금액
18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주택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60,000,000원유찰
22026.05.19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12,000,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78,40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7 이노빌 101동 2층203호-
전용 50.0615.14
대지권 54.8916.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6,000만원
최저매각가격
7,8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8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8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7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1104-91
상세주소
이노빌 101동 2층203호
토지 면적
54.8916.6
전용 면적
50.0615.1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0.0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권자전부
전입21.10.25
기간미상
확정21.09.28
보증금1억 8,5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신청채권자 OOOOOO: 임차권자 O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임차권자
확정일자
2021.09.28
기준권리 · 2022-12-21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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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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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본건과 유사한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2층 203호로서 외 벽 - 외장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방2, 욕실, 거실겸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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