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2290·물번 1·진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9-25

토지 700211.75

농지취득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3,540만원135,405,000원
감정가2억 7,633만원
보증금 (10%)1,354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1-481-1193
접수일자 2025.04.29개시결정 2025.05.02청구금액 203,637,723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229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29
개시결정일자
2025.05.02
담당계
경매1계 · 031-481-1193
청구금액
203,637,72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지상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2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276,336,000원유찰
22026.05.14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93,435,000원유찰
32026.06.25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35,405,000원진행
42026.07.02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9-25559169.1
2토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9-5014142.65
06

물건기본정보(1/2)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억 5,490만 4,000원
최저매각가격
1억 3,540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54만 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2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9-25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700㎡]
토지 면적
700211.75
전용 면적
559169.1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559㎡
06

물건기본정보(2/2)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143만 2,000원
최저매각가격
1억 3,540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54만 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2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9-25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700㎡]
토지 면적
700211.75
전용 면적
14142.65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41㎡
07

특이사항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 보증금 미반환) 건축신고(농지전용협의)수리,취소된 농지로 관련사항은 별첨 안산시 단원구 사실조회 회신서(2025. 6. 10.자) 및 감정평가서 참조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1-07-05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행낭곡경로당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주택, 펜션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서, 답기타 상태임. 기호[2] 도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2]토지를 도로로 이용중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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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기호[1]답기타 상태, 기호[2]도로임.
8)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관련 기존 신축허가는 미착공으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조사(유선상 확인)되었으며 허가 관련 내용은 관할 기관(안산시청 대부개발과)에 별도 확인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