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소재 "한경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
대는 면소재지 지방도변 주택 및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소매점 및 전, 자연림 등으
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
연접한 토지로,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토지에 비해 다소 지대가 높으며 필지내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
로서, 주거나지(미경작 전 및 일부 수목 자생 중임) 임.
기호(2) - 인접토지에 비해 다소 지대가 높으며 필지내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
로서, 주거나지(토지임야 및 일부 수목 자생 중임) 임.
기호(3)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미경작 전) 임.
기호(4) - 인접토지에 비해 다소 지대가 높으며 필지내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
로서, 주거나지(미경작 전) 임.
[기호(1), (2), (4)는 공히 인접토지에 비해 다소 지대가 높으나 서로는 등고 함]
4) 도로 및 접면상태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3)이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35m이며 현재 이를
통해 출입하지는 못함]에, 북동측으로 폭 약 7m의 아스콘 포장도로[계통상 도로 폭은 약 4m
임]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2),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3)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 기호(1), (3), (4)는 지목이 전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34
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치 아니하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