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강동역(5호선)’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강동역, 5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물내 9층 901호로서,
외벽: 석재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됨.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6) 건물 구조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천호동 167-10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임.
- 천호동 167-99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고시 제2025-247호 및 제2025-248호(2025.5.1.)참조),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