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길동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동
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길동역, 강동역 등)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8층 8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판넬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벽지,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소재 토지는 장방형(2필지 일단지)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토지는 소로각지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8) 공법상 제한사항
435-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
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435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
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
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2호)<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