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타경65123·물번 1·진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5 벨라미 6층610호

전유 35.3510.69 · 토지 7.812.36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5,540만원155,400,000원
감정가2억 2,200만원
보증금 (10%)1,554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1-920-6311
접수일자 2025.12.15개시결정 2025.12.16청구금액 140,558,884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512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2.15
개시결정일자
2025.12.16
담당계
경매1계 · 031-920-6311
청구금액
140,558,88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9매각기일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222,000,000원유찰
22026.06.23매각기일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155,400,000원진행
32026.06.30매각결정기일제101호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5 벨라미 6층610호-
전용 35.3510.69
대지권 7.812.3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2,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5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고양지원 제101호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5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09
소재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5-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74
상세주소
벨라미 6층610호
토지 면적
7.812.36
전용 면적
35.3510.6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5.35㎡
07

특이사항

대상물건은 인접한 타 호수(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사용중으로 판단 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610호 전부
전입미상
기간24.11.20~26.10.20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55만원
배당26.01.02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배당요구일
2026.01.02
임대기간
24.11.20~26.10.20
기준권리 · 2022-08-1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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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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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6층 제610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미상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으로 판단됨.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사용중으로 판단됨.
10) 임대관계
임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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