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타경60877·물번 1·진행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8-1 2층202호

전유 52.74㎡ · 토지 36.59㎡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1,588만원15,883,000원
감정가1억 3,500만원
보증금 (10%)158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41-660-0701
접수일자 2024.11.20개시결정 2024.11.27청구금액 105,213,441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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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6087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1.20
개시결정일자
2024.11.27
담당계
경매7계 · 041-660-0701
청구금액
105,213,44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1.12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135,000,000원유찰
22025.12.17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94,500,000원유찰
32026.01.21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66,150,000원유찰
42026.03.04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46,305,000원유찰
52026.04.08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32,414,000원유찰
62026.05.13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22,690,000원유찰
72026.06.10매각기일제111호 경매법정15,883,000원진행
82026.06.17매각결정기일제11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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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8-1 2층202호
전용 52.74
대지권 36.5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1억 3,500만원
최저매각가격
1,588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제11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8만 8,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25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8-1
소재지(도로명)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68
상세주소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2.74㎡]
토지 면적
36.59㎡
전용 면적
52.7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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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3.7.20.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억, 전입일 2020. 7.6., 확정일자 2020.6.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본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서산시 읍내동 28-5'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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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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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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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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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대영캐슬 2층 202호 연립주택으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 건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5층중 2층 202호로서, 외벽: 미장스톤 마감 등 내벽,천정: 벽지 및 무늬코팅 마감 등 바닥: 장판지깔기 및 대리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연립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도면상 방3, 주방/거실, 욕실2 등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기호①-③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기호①-③의 서측 한면이 폭 약8미터, 동측 한면이 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기호①-③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기호③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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