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4타경109716·물번 1·진행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450 청계월든빌 2층205호

전유 72.86㎡ · 토지 39.16㎡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7,029만원70,296,000원
감정가4억 1,900만원
보증금 (10%)702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8086-1284(1층 민사신청과내)
접수일자 2024.11.07개시결정 2024.11.08청구금액 385,181,095매각기일 2026.06.23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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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0971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1.07
개시결정일자
2024.11.08
담당계
경매4계 · 031-8086-1284(1층 민사신청과내)
청구금액
385,181,09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임차권자
소유자채권자
근저당권자주택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6.24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419,000,000원유찰
22025.08.12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335,200,000원유찰
32025.09.16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268,160,000원유찰
42025.10.21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214,528,000원유찰
52025.12.16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171,622,000원유찰
62026.02.03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137,298,000원유찰
72026.03.10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109,838,000원유찰
82026.04.14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87,870,000원유찰
92026.06.23매각기일104호 입찰법정70,296,000원진행
102026.06.30매각결정기일104호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450 청계월든빌 2층205호
전용 72.86
대지권 39.1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4억 1,900만원
최저매각가격
7,029만 6,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104호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02만 9,6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1.23
소재지(지번)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45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77
상세주소
청계월든빌 2층205호
토지 면적
39.16㎡
전용 면적
72.8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72.8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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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06-28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하는 ’청계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청계월든빌 2층 205호"로 주위는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205호로 외 벽: 석재 마감 및 페인트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이중 창호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무인보관함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중정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남동측으로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23),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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