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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71.9㎡ · 건물 347.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교부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권자 | ||
| 전세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6.01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666,064,000원 | 유찰 |
| 2 | 2026.07.13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466,245,000원 | 진행 |
| 3 | 2026.07.20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139.9㎡ | |
| 2 | 건물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347.2㎡ | |
| 3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3 | 3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3층 중 301호 27.84㎡ 전부 | 전입16.11.25 기간미상 확정16.11.21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302호 43.32㎡ 전부 | 전입14.11.25 기간미상 확정14.11.25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2층 중 202호 43.32㎡ 전부 | 전입15.10.15 기간미상 확정15.10.16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4 | 주거임차권자 | 203호) | 전입16.11.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11.15 | 미상 | |
| 5 | 주거임차인 | 302호 | 전입14.11.25 기간및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6 | 주거임차권자 | 2층 중 27.84㎡ 전부(도 면상 203호) | 전입16.11.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11.15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2층 중 201호 전부 | 전입16.03.24 기간2016.03.24.~2021.5.17. 확정16.03.24 | 보증금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03.24 | 미상 | |
| 8 | 주거임차인 | 3층 중 303호 전부 | 전입18.02.05 기간미상 확정25.05.26 | 보증금3,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2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301호 | 전입16.11.2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0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4.08.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1 | 주거임차인 | 4층 401호( 현황 501호) 전부 | 전입18.04.25 기간미상 확정18.05.02 | 보증금1억 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8 | 미상 | |
| 비고 | OOO:임차인 OOOOOO가 제출한 2025.09.11.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 임차인은 OOOOOO임. OOO:임대차계약서 및 건물현황도 도OO 401호이나 현황은 501호임.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8.05.02.임. OOO:임차인 OOOOOO가 제출한 2025.09.11.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 임차인은 OOOOOO임. OOOOOO: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08.05.임. OOOOOO(입주자 OOO):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김민 식임.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09.22.임. OOOOOO(입주자 OOO):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제종 원임. OOOOOO(입주자 최태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최태 랑임.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03.12.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 171.9㎡ · 건물 347.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교부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 가압류권자 | 채권자 | ||
| 전세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6.01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666,064,000원 | 유찰 |
| 2 | 2026.07.13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466,245,000원 | 진행 |
| 3 | 2026.07.20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139.9㎡ | |
| 2 | 건물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347.2㎡ | |
| 3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3 | 3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3층 중 301호 27.84㎡ 전부 | 전입16.11.25 기간미상 확정16.11.21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2 | 주거임차인 | 302호 43.32㎡ 전부 | 전입14.11.25 기간미상 확정14.11.25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3 | 주거임차인 | 2층 중 202호 43.32㎡ 전부 | 전입15.10.15 기간미상 확정15.10.16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1 | 미상 | |
| 4 | 주거임차권자 | 203호) | 전입16.11.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11.15 | 미상 | |
| 5 | 주거임차인 | 302호 | 전입14.11.25 기간및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6 | 주거임차권자 | 2층 중 27.84㎡ 전부(도 면상 203호) | 전입16.11.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4,5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11.15 | 미상 | |
| 7 | 주거임차인 | 2층 중 201호 전부 | 전입16.03.24 기간2016.03.24.~2021.5.17. 확정16.03.24 | 보증금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16.03.24 | 미상 | |
| 8 | 주거임차인 | 3층 중 303호 전부 | 전입18.02.05 기간미상 확정25.05.26 | 보증금3,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2 | 미상 | |
| 9 | 주거임차인 | 301호 | 전입16.11.25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0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4.08.21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11 | 주거임차인 | 4층 401호( 현황 501호) 전부 | 전입18.04.25 기간미상 확정18.05.02 | 보증금1억 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9.18 | 미상 | |
| 비고 | OOO:임차인 OOOOOO가 제출한 2025.09.11.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 임차인은 OOOOOO임. OOO:임대차계약서 및 건물현황도 도OO 401호이나 현황은 501호임.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8.05.02.임. OOO:임차인 OOOOOO가 제출한 2025.09.11.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입주자로서, 임차인은 OOOOOO임. OOOOOO: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08.05.임. OOOOOO(입주자 OOO):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김민 식임.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09.22.임. OOOOOO(입주자 OOO):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제종 원임. OOOOOO(입주자 최태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입주자는 최태 랑임.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03.12.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