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 "홍천화전농공단지" 남측 일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 1 및 기호 3 토지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 2 토지는 인접지 통하여 도보로 출입가능한 토지로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토지는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는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이고,
기호 3 토지는 남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 토지는 남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기호 3 토지는 남측으로 로폭 약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 토지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경계(3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양,사슴,소,말(450㎡이상)), 가욱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젖소), 소하천예정지(화전천),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40),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기호 3 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면03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양,사슴,소,말(45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돼지,개,닭,오리(1,000㎡이상))임.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토지 중 기호 3 토지의 일부에 후첨하는 사진과 같이 경량철골조의 계사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사료됨.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