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타경4409·물번 1·진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 지2층618호

토지 3.26㎡

판매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911만원19,110,000원
감정가3,900만원
보증금 (10%)191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737-1333
접수일자 2024.07.16개시결정 2024.07.26청구금액 68,250,000매각기일 2026.06.15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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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440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7.16
개시결정일자
2024.07.26
담당계
경매8계 · 031-737-1333
청구금액
68,25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소유자압류권자
교부권자기타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06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39,000,000원유찰
22026.05.11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27,300,000원유찰
32026.06.15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19,110,000원진행
42026.06.22매각결정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 지2층618호
대지권 3.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판매시설
감정평가액
3,900만원
최저매각가격
1,911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5 10:00
매각장소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91만 1,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9.30
소재지(지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상세주소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 지2층618호
토지 면적
3.26㎡
전용 면적
-
물건비고
인접 호수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이용중이며, 현재는 공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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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인접 호수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이용중이며, 현재는 공실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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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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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수인분당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대형 판매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야탑역(수인분당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 내 제지2층 제618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 평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북측, 남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 (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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