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수인분당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대형 판매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야탑역(수인분당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 내 제지2층 제618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 평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북측, 남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
(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