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8373·물번 2·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76-1 제니스 101동 1층101호

전유 125.8㎡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8억 2,100만원821,000,000원
감정가8억 2,100만원
보증금 (10%)8,21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64-729-2250
접수일자 2025.07.01개시결정 2025.07.03청구금액 2,036,591,492매각기일 2026.06.09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837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313847,000,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837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313821,000,000원진행
사진 1
1 / 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37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1
개시결정일자
2025.07.03
담당계
경매7계 · 064-729-2250
청구금액
2,036,591,492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소유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9매각기일제101호 법정821,000,000원진행
22026.06.16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76-1 제니스 101동 1층101호
전용 125.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8억 2,100만원
최저매각가격
8억 2,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2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0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76-1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313
상세주소
제니스 101동 1층1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25.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25.8025㎡
07

특이사항

- 공부상 건물명이 제니스 10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제니스 103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은 대로 표기되어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4.11.05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12-02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노인복지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연립주택 2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1층 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9.09.23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실크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타일깔기, 강화마루깔기 등 마감, 창호: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서측으로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본건은 공부상 건물명이 제니스 10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건물명이 제니스 103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업무 진행시 정확한 건물명 및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참조)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지목은 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지목변경 사항(2019년 09월 26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로 판단되는바,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지목을 대로 명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윤형준 · 작성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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