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362·물번 2·진행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27-4 핵심프라자1동 6층602호

전유 148.74㎡ · 토지 38.8㎡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4억 1,100만원411,000,000원
감정가4억 1,100만원
보증금 (10%)4,110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5.12.15개시결정 2025.12.16청구금액 570,066,679매각기일 2026.06.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35362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5289,000,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35362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5411,000,000원진행
사진 1
1 / 1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36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2.15
개시결정일자
2025.12.16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570,066,67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11,000,000원진행
2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27-4 핵심프라자1동 6층602호
전용 148.74
대지권 38.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4억 1,1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1,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1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04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27-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5
상세주소
핵심프라자1동 6층602호
토지 면적
38.8㎡
전용 면적
148.7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148.74㎡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5.12.19
기간2024.12.06.~2026.12.05.
확정25.12.19
보증금2,500만원
차임150만원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5.12.19
임대기간
2024.12.06.~202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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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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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9-05-1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1호, 제602호로서, (사용승인 : 2019.04.18)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내부 치장재 마감.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1) 601호 : 학원, (2) 602호 : 교회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등 부대설비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10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안병철 · 작성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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