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진례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관내 대중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남동하향의 급경사지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임.
일련번호(2) : 남하향의 급경사지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상태임.
일련번호(3) : 남하향의 완경사지대내의 계단식으로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창고등의 건부지임.
일련번호(5) : 남하향의 완경사지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가 소재하나, 폐도이며, 인근토지상에 개설된 폭 약 2~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토지상에 개설된 폭 약 2~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내부 및 인근토지상에 개설된 폭 약 2~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영농여건불리농지
6)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