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덕은한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용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13층 건 중 제8층 제817호 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3.23.)
외벽 :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 공히 공부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남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덕은도시개발),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수색비행장 표고(19.5m)기준 고도 45m-65m 위임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86m위임지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