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9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일부 타일 붙임 및 벽지 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 후첨 ‘호별배치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및 남서측, 남동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3면이 접하며, 동측으로 보행자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