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1293·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디-108호

전유 50.7㎡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1억 7,000만원1,170,000,000원
감정가11억 7,000만원
보증금 (10%)1억 1,700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1)210-1279
접수일자 2025.06.09개시결정 2025.06.10청구금액 550,613,103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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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9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9
개시결정일자
2025.06.10
담당계
경매10계 · (031)210-1279
청구금액
550,613,10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근저당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수원지방법원 제101호법정1,170,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수원지방법원 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1층디-108호
전용 50.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1억 7,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1억 7,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수원지방법원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억 1,7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1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상세주소
원희캐슬광교 1층디-108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50.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0.70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광교1층 디-108호 50.7000㎡
전입21.06.21
기간2021.06.21~2023.06.20
확정미상
보증금3,000만원
차임150만원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2021.06.21~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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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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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7-05-19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단독주택, 상업용 및 업무용 빌딩, 학교,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상현역)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 10층 건물 내 1층 디-108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시 강화유리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상호:본가 옛장터)로 이용중임.(후면 ""사진"" 참고)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화물용 및 승객용 승강기, 지하 주차장설비등 임.
6) 건물 구조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으로 주차장 진출입 용이하고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4,5)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대로3류(폭 25m~30m)(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정용섭 · 작성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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