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019·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0-4 해들목휴먼빌리지 102동 5층503호

전유 45.96㎡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3,860만원138,600,000원
감정가1억 9,800만원
보증금 (10%)1,386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1.17개시결정 2025.11.18청구금액 200,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1 / 1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01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17
개시결정일자
2025.11.18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2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주택임차권자
임차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배당요구권자
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98,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8,6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0-4 해들목휴먼빌리지 102동 5층503호
전용 45.9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9,8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3,8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8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19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0-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77번길 18
상세주소
해들목휴먼빌리지 102동 5층503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5.9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5.9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2동 5층503호
전입25.05.22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2임차인전부
전입21.01.05
기간2021.01.05.~2023.03.02.
확정20.12.07
보증금2억원
차임미상
배당26.01.14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임차인
확정일자
2020.12.07
배당요구일
2026.01.14
임대기간
2021.01.05.~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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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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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04-20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으로 접한 폭 약 3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인접 공도에 연결됨.
8) 공법상 제한사항
1)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2)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오우영 · 작성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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