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소재 "봉상1리 보뜰마을" 남측 및 북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 농촌마을ㆍ전원주택 및 펜션ㆍ농경지대ㆍ임야지대 등이 혼재 하는 농촌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차량 출입 가능한 상태로 도로의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 대체로 보통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가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로 보통, 기호(2, 3) 토지는 제반 차량의 접근성 및 농기계의 출입 등 차량의 이용편 대체로 무난하며, 대중 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노선 등 대체로 보통, 기호(4) 토지는 차량 출입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등 대체로 불편 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인접지의 부속토지(정원부분) 상태, 기호(2) 토지는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전, 기호(3) 토지는 사다리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답, 기호(4)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및 묵전 상태로 남측부분에 비닐하우스3개동ㆍ농막ㆍ가추ㆍ변소, 북측부분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토지는 남서측으로 콘크리트포장 세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서측 봉상 길과 연결, 기호(2)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봉상길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부분은 미개설된 상태,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봉상길과 경강로를 연결하는 재인동 길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히 인근 경강로(국도6호선)과 연결, 기호(4) 토지는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6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도6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는 현황 동일인 소유 인접 단독주택 건부지의 부속토지 상태인 바, 입찰시 위치 및 현황 등 유의하여 재확인바람. (3) 기호(2) 토지 북측 지적도상 도로는 미개설된 상태로 입찰시 위치 및 도로상태 등 재확 인바람. (4) 기호(2,4)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비닐하우스는 철거의 용이성 등 물건의 특 성을 감안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평가하였음. (5) 기호(3) 토지 북측 도로의 개설상태 등 입찰시 재확인바람. (6) 본건 기호(4) 지상에 목측상 판넬조 판넬지붕 농막(면적 약20㎡)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는 바, 입찰시 유의바람. (7) 본건 기호(4) 동측 부분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분묘의 경우 목측상 인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측량에 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입찰시 참고바람. (8) 본건 기호(4) 토지의 경우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추후 필요시 측량에 의하여 경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입찰시 참고바람. (9) 본건 기호(4) 북측부분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단가를 병기하였는바, 입찰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