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2025타경942·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5 맨하탄시티 2층201호

전유 184.51㎡ · 토지 91.56㎡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5,546만원55,463,000원
감정가3억 3,000만원
보증금 (10%)554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53)570-2296
접수일자 2025.04.11개시결정 2025.04.14청구금액 1,156,174,856매각기일 2026.06.11
물건

같은 사건 물건 (8)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55,463,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26,386,0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32,437,000원진행
물번 4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28,067,000원진행
물번 5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52,773,000원진행
물번 6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36,015,000원매각
물번 7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40,000,000원진행
물번 82025타경942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35,630,000원진행
사진 1
1 / 3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4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11
개시결정일자
2025.04.14
담당계
경매6계 · 053)570-2296
청구금액
1,156,174,85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채권자소유자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승계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15매각기일1층 입찰법정330,000,000원유찰
22026.02.12매각기일1층 입찰법정231,000,000원유찰
32026.03.12매각기일1층 입찰법정161,700,000원유찰
42026.04.16매각기일1층 입찰법정113,190,000원유찰
52026.05.14매각기일1층 입찰법정79,233,000원유찰
62026.06.11매각기일1층 입찰법정55,463,000원진행
72026.06.18매각결정기일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5 맨하탄시티 2층201호
전용 184.51
대지권 91.5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3억 3,000만원
최저매각가격
5,546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1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54만 6,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15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5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상업로2길 15-7
상세주소
맨하탄시티 2층201호
토지 면적
91.56㎡
전용 면적
184.5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184.5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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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에 소재하는 ""비슬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1-(가)~8-(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중 2층 201호 외 7개호로서, 외벽: 석재타일 붙임 등 내벽: 콘크리트, 보드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복층유리 등임.
4) 토지의 용도
공히 공부상 일반음식점 등이나, 현장조사 당시 공실 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공동 급배수·위생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 및 옥내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 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측으로 왕복3차선도로, 북측 및 서측으로 보행자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2013-11-20),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중 로2류(폭 15m~20m)(2013-12-20)(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3-12-20)(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2013-12-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구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5-12-07)(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8-(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1과-1071(2017. 4.3.)호에 따라 4층 402호 위락시설(유흥주점)128.54㎡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128.54㎡로 용도변경""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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