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건물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에 소재하는 "김포호수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일대는 북서측으로 인접하여 최근 착공한 데이터센터건물(김포ICN11)이 공사중이나 대부분 은 나지로 형성되어 있고 서측 및 북서측으로 근접하여 아파트단지 및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대로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제차량접근 용이하며, 남서측으로 근접하여 일부 노선만 운행되는 시내버스정 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근거리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구래역까지 도보로 약 15 ~20 분 정도 소요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15층건물내 제제2층 제비222호로 2023년 10월 13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커튼월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붙임 등(대상건물) 내벽: 시멘트몰탈 및 블록위 페인트(대상호수 내부) 천장: 텍스(대상호수 내부) 창호: 알루미늄새시창(대상건물)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공부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이나 현황는 공실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공동설비로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및 부근지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건물부지 로 이용하고 있음.
7) 토지의 형상
남서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포장도로(중로, 김포한강4로420번길)에서 대상건물로 진입 하는 도로가 소재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이며,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호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이고 기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 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부합함.
10) 임대관계
-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로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한 내역은 재조사 요함. - 현장조사일 현재 상당기간 미납중인 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천정 일부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 침습이 있는 바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