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3364·물번 1·진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아티스큐브1차 13층1307호

전유 30.99.35 · 토지 4.781.45

숙박시설별도등기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2,600만원126,000,000원
감정가1억 8,000만원
보증금 (10%)1,26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1-481-1192
접수일자 2025.09.19개시결정 2025.09.22청구금액 96,260,056매각기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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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336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19
개시결정일자
2025.09.22
담당계
경매6계 · 031-481-1192
청구금액
96,260,05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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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9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80,000,000원유찰
22026.06.30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26,000,000원진행
32026.07.07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아티스큐브1차 13층1307호-
전용 30.99.35
대지권 4.7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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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숙박시설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6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30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6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08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15
상세주소
아티스큐브1차
토지 면적
4.781.45
전용 면적
30.99.3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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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임. 2. 대지권 목적 토지에 별도등기(매립목적 변경금지)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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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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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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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반달섬"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8층 건 내, 외벽 : 석재붙임 마감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공부상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기본적인 급배수/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정방형 평지로,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남서측으로 폭 약 25M, 북동측으로 폭 약 20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은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기타(반월특수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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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 -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현황도면 및 외관탐문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였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