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비교적 원거리에 "가산디지털단지역(지하철1호선, 7호선)"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8층 건물내 제17층 제1715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9.26) 외벽: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시설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141-2번지], [141-3번지], [141-4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141-5번지], [141-7번지], [141-20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141-6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