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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보는 법 — 집행관이 본 점유·임대차의 진실

집행관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에서 점유관계·임대차(전입일·확정일·보증금)를 읽는 법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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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보는 법 — 집행관이 본 점유·임대차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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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원문

접수일, 권리종류, 권리자를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인수권리, 임차인, 특별매각조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황조사서

점유자와 전입·확정일자 정보가 문서 내용과 맞는지 봅니다.

현황조사서 보는 법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서류(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점유·임대차 상황을 담고 있어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 자료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담기는 것

  1. 부동산 현황 — 건물 구조, 용도, 실제 사용 상태
  2. 점유 관계 —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소유자·임차인·제3자)
  3. 임대차 관계 — 임차인 성명, 보증금, 차임, 전입일자, 확정일자
  4. 점유자 진술 — 집행관이 들은 점유자의 진술 내용

왜 중요한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는 이 전입일·확정일·보증금을 확인하는 1차 자료입니다.

한계 — 맹신하지 마세요

  • 집행관 방문 시 폐문부재면 점유관계가 "미상"으로 남습니다.
  • 점유자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입세대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