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5타경6811·물번 6·매각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3

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
-
낙찰가
2,900만원
29,000,000매각일 2026.04.07
감정가-
보증금 (10%)-
담당계 경매4계 · 062-239-161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접수일자 2025.10.29개시결정 2025.11.07청구금액 164,288,575매각기일 2026.04.07
물건

같은 사건 물건 (8)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69262,112,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692-139,638,000원매각
물번 3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695-163,509,000원매각
물번 4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128,940,000원매각
물번 5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21,434,000원매각
물번 6(현재)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3매각
물번 7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674-3매각
물번 82025타경6811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산94-162,112,000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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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위치 확인 중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81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0.29
개시결정일자
2025.11.07
담당계
경매4계 · 062-239-1614(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청구금액
164,288,575원
진행상태
매각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승계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4매각기일입찰법정41,342,400원유찰
22026.04.07매각기일입찰법정28,940,000원매각매각 29,000,000
32026.04.14매각결정기일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최고가매각허가결정
42026.05.14대금지급기한민사집행과 경매4계-납부(2026.05.14)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6토지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6
물건용도
-
감정평가액
0원
최저매각가격
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07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29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31-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
물건비고
일괄매각 목록 1, 2, 3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1, 2, 3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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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일괄매각 목록 1, 2, 3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1, 2, 3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8. 토지는 자연림으로 분묘 소재여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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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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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소재 '구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농경지 및 축사,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김삿갓로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진출입 가능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3),7),8)은 부정형의 완경사지, 기호 2)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기호 4)은 사다리형의 평지, 기호 5),6)은 세장형의 평이며, 기호 1)은 휴경답, 기호 2),3)은 휴경전, 기호 4)~6)은 답, 기호 7)은 전, 기호 8)은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기호 1)~3)은 맹지, 기호 4)~6)은 노폭 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기호 7),8)은 노폭 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구거사이에 구거를 복개하여 연결 농기계진출입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 기호 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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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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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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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현 · 작성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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