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1) 일련번호 1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신대마을"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중소형 공장,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일련번호 2, 3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소재 "구룡정사거리"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1) 일련번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2) 일련번호 2, 3 : 세장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1) 일련번호 1 :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2) 일련번호 2 : 서측으로 로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3) 일련번호 3 : 맹지입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1) 일련번호 1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2) 일련번호 2 농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3) 일련번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8) 임대관계
일련번호 2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上 농림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주거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미미하여, 전체를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