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5타경50662·물번 3·진행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

토지 4010㎡

분묘기지권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754만원7,549,000원
감정가6,416만원
보증금 (10%)75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3-259-9706
접수일자 2025.04.24개시결정 2025.04.25청구금액 483,473,403매각기일 2026.06.08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22025타경50662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1575115,131,000원진행
물번 3(현재)2025타경50662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15777,549,000원진행
사진 1
1 / 2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66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24
개시결정일자
2025.04.25
담당계
경매1계 · 033-259-9706
청구금액
483,473,40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압류권자교부권자
지상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0.27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64,160,000원유찰
22025.12.01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44,912,000원유찰
32026.01.12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31,438,000원유찰
42026.02.23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22,007,000원유찰
52026.03.23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15,405,000원유찰
62026.04.27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10,784,000원유찰
72026.06.08매각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7,549,000원진행
82026.06.15매각결정기일경매법정(102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5토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5774010㎡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5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6,416만원
최저매각가격
754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102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5만 4,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9
소재지(지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1577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4010㎡]
토지 면적
4010㎡
전용 면적
4010㎡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4010㎡
07

특이사항

- 일괄매각 - 목록4. 지상 "비닐하우스" 평가 및 매각 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내촌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지적도상 맹지임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수하1리마을획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7)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소재 ""연못골""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휴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2)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7)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3,6):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5,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10m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7): 지적상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석01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3~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기타 참고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수목 등이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4)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