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수하1리마을획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7)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소재 ""연못골""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휴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2)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7)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3,6):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5,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10m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3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7): 지적상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석01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3~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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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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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수목 등이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4)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