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2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2층 제239호 외 1개호로서,
외벽 : 인조석마감 등,
창고 : 새시창마감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주용도 미상)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3),(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
일련번호(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일련번호(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 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