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근 남서측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1)~(5)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공히 맹지상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