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5타경914·물번 1·진행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118

토지 70908㎡

임야우선매수청구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2,621만원26,219,000원
감정가1억 5,599만원
보증금 (10%)262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52)216-8265(구내:8265)
접수일자 2025.02.14개시결정 2025.02.17청구금액 38,720,547매각기일 2026.06.17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914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산11826,219,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914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산12634,993,000원진행
사진 1
1 / 1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1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14
개시결정일자
2025.02.17
담당계
경매5계 · (052)216-8265(구내:8265)
청구금액
38,720,54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공유자교부권자
채무자겸소유자채권자
임금채권자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2.23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155,997,600원유찰
22026.01.28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109,198,000원유찰
32026.03.05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76,439,000원유찰
42026.04.08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53,507,000원유찰
52026.05.14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37,455,000원유찰
62026.06.17매각기일133호 경매 법정26,219,000원진행
72026.06.24매각결정기일133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1187090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억 5,599만 7,600원
최저매각가격
2,621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7 10:00
매각장소
133호 경매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62만 1,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산11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80826㎡ 공유자 유정환 80826분의 70908 지분 전부]
토지 면적
70908㎡
전용 면적
70908㎡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80826㎡ 지분: 공유자 유정환 80826분의 70908 지분 전부
07

특이사항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3.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근 남서측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1)~(5)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공히 맹지상태임.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이창현 · 박홍규 · 작성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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