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51989·물번 2·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비동 1층 126호

전유 51.75㎡ · 토지 14.72㎡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1억 1,400만원114,002,000원
감정가9억 6,900만원
보증금 (10%)1,14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4.10.18개시결정 2024.10.21청구금액 4,080,000,000매각기일 2026.06.16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4타경51989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42112,943,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4타경51989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42114,002,000원진행
사진 1
1 / 1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198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0.18
개시결정일자
2024.10.21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4,08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소유자
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0.3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69,000,000원유찰
22025.12.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678,300,000원유찰
32026.01.1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74,810,000원유찰
4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32,367,000원유찰
52026.04.0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32,657,000원유찰
6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62,860,000원유찰
7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4,002,000원진행
8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비동 1층 126호
전용 51.75
대지권 14.7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9억 6,9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400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40만 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1.16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42
상세주소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토지 면적
14.72㎡
전용 면적
51.7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1.75㎡
07

특이사항

공부상 '제조업소'로 현황 공실임. 본건 125,126,127,128호가 벽체 구분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한가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1층 125호, 126호, 127호, 128호로서, 외벽: 일부 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본건1-4 공히 공부상 제조업소로 현황 공실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가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6871-3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6871-34: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지연 · 작성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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