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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270·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3-8 11동 1층 102호
전유 46.25㎡13.99평 · 토지 51㎡15.43평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억원200,000,000원
감정가2억원
보증금 (10%)2,000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4.09개시결정 2025.04.10청구금액 115,438,046원매각기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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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27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09
개시결정일자
2025.04.10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청구금액
115,438,04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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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근저당권자 | 교부권자 | ||
| 기타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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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05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200,000,000원 | 유찰 |
| 2 | 2026.03.24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140,000,000원 | 유찰 |
| 3 | 2026.04.30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98,000,000원 | 유찰 |
| 4 | 2026.06.09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68,600,000원 | 변경 |
| 5 | 2026.07.14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200,000,000원 | 진행 |
| 6 | 2026.07.21 | 매각결정기일 | 별관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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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3-8 11동 1층 102호 | - | 전용 46.25㎡13.99평 대지권 51㎡15.43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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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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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내 소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득하였고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유자는 분양신청한 조합원이며
2.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하여 승계취득 여지 있음 ( 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
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3. 추가분담금 발생여지 있음( 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
택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추정분담금(청산추정액) 356,609,367원이
고 동호수 추첨에 따라 변동된다는 2026.6.18.자 채권자 의견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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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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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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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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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교육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 : 1982.10.5.)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연립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